01사건 개요
의뢰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에게 주류가 판매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2개월 영업 중단은 폐업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02핵심 쟁점
- 업주가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는지
- 처분이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
03법무법인(유한) 민의 조력
- 1
처분 직후 집행정지를 신청해 행정심판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2
CCTV로 신분증 확인 과정을 입증하고 위조 신분증이 정교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3
직원 교육 기록과 위반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처분의 과잉성을 주장했습니다.
04결과
RESULT
처분 취소
행정심판위원회는 업주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아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고, 의뢰인은 영업을 중단 없이 이어갔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유사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