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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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취소2026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영업정지, 행정소송으로 처분 취소

광고 문구의 실제 의미와 과학적 근거를 입증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01사건 개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의뢰인은 온라인 상세페이지의 일부 문구가 질병 예방 효능을 표방한 과대광고라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력 제품의 판매 중단은 거래처 이탈로 이어질 상황이었습니다.

02핵심 쟁점

  • 해당 문구가 소비자에게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으로 인식되는지
  • 위반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03법무법인(유한) 민의 조력

  1. 1

    처분 직후 집행정지를 신청해 소송 기간 동안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2

    인정된 기능성 원료의 고시 내용과 광고 문구를 대조해 허용 범위 안의 표현임을 입증했습니다.

  3. 3

    지적 즉시 문구를 수정하고 재발 방지 절차를 마련한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04결과

RESULT

처분 취소

법원은 문제 된 문구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유사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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